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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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일부 방역수칙이 강화되었습니다.


적용기간 : 2021. 7 .21.(수) 0시 ~ 2021. 8 .1.(일) 24시 까지


□ 방역수칙 조정내용 

 구분

변경전(2단계+방역수칙 강화)

변경후(3단계+방역수칙강화)

 모임

(5~18시)8명까지 모임 가능 

(17~5사)4명까지 모임 가능

4명까지 모임 가능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인센티브 중단 

(인원산정, 주기적 검사, 노마스크)

 좌동 

 1. 그룹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딩펍 등) 및 노래연습장

운영시간 제한(22시)  

7.19. ~ 7.25. 집합금지

(연장 여부는 추후 판단 후 안내) 

2그룹 

 식당,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운영시간 제한(22시 ~ 다음날 5시)

식당, 카페(편의점, 파장마차)24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좌동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시~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부산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됨에 따라 조치하는 과정이니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가능한 사적모임을 자제해주시고,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함께 극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방역수칙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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