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일부 방역수칙이 강화되었습니다.
적용기간 : 2021. 7 .21.(수) 0시 ~ 2021. 8 .1.(일) 24시 까지
□ 방역수칙 조정내용
구분 | 변경전(2단계+방역수칙 강화) | 변경후(3단계+방역수칙강화) | |
모임 | (5~18시)8명까지 모임 가능 (17~5사)4명까지 모임 가능 | 4명까지 모임 가능 | |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 인센티브 중단 (인원산정, 주기적 검사, 노마스크) | 좌동 | |
1. 그룹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딩펍 등) 및 노래연습장 | 운영시간 제한(22시) | 7.19. ~ 7.25. 집합금지 (연장 여부는 추후 판단 후 안내) | |
2그룹 | 식당,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 운영시간 제한(22시 ~ 다음날 5시) 식당, 카페(편의점, 파장마차)24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좌동 |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22시~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부산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됨에 따라 조치하는 과정이니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가능한 사적모임을 자제해주시고,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함께 극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방역수칙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