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조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결산서류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시하고 있습니다.
공개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무제표
2.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3.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4.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5. 제50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센터 해당사항 없음)
6.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센터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