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자원봉사자 주차요금 감면 우대시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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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자원봉사활동 누적 300시간이상 / 당해 연도 60시간이상 자원봉사자
※ 당해연도 : 2023.1.1. ~ 12.31.
● 내 용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 감면기간 : 2024.1.15.~2025.1.14
● 추진근거 :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5조
(우수 자원봉사자 선정 및 예우 등)
① 시장은 자원봉사 실적이 뛰어난 자원봉사자를 우수 자원봉사자로 선정하여 인증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 자원봉사자의 선정 및 인증카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중략>
4. 시가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신청방법
구(군)자원봉사센터 방문
- 차량등록증, 개인신분증지참
대상자 확인 및 감면스티커 배부
감면스티커 확인 및 주차요금 감면
● 기타안내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은 실제 활동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시행되는 시책이므로 타인에게 양도 불가
- 감면스티커 훼손 재교부시 기존 스티커 반납 후 교부 원칙
- 감면스티커 분실 재교부시 차량내 스티커 부착여부 확인 후 교부
● 부산시설공단이 운영 및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링크이동
● 16개 구·군청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링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