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에서는 자원봉사센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에 대해 엄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024.4.10.(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전국 각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공직 선거법 및 자원봉사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자원봉사센터·단체의 선거중립 의무가 준수되도록 하고 선거기간 중 개최되는 행사 등에서도 소관 단체의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관리를 해주
시기 바랍니다.
※ 자원봉사 온라인 교육플랫폼 V-campus‘자원봉사센터 정치중립 교육’적극 활용 요청
4. 또한, "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회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연락처 등)가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개인정보보호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