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가. 처분기간 : 2020. 8.22.(토) 0시 ~ 별도 해제 시
※ 과태료 부과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 ~ 2020. 10. 12.
나.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8.22. 0시부터
다. 처분당사자 : 부산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라. 처분내용
1)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2) 실외에서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할 것
3)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의 관리운영자는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의무 착용 게시물을 첨부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할 것
마.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