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물품을 다음과 같이 무상 양여 하고자 하오니, 양여받고자 하는 기관(단체)에서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상양여 물품 및 수량 : 잡지서가, 책장, 책상, 사무용 의자, 데스크톱 등 7종 29개 ※ 세부물품 붙임파일 참조
□ 기 간 : 2023. 2. 16.(목) ~ 2023. 2. 23.(목)
□ 신청가능기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기타사항
- 운송 및 기타수리에 발생되는 비용은 인수자 부담
□ 신청문의 : 행정지원부 박수진(051-860-4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