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부금 확인서 발급 안내>
□ 봉사활동 기부금
○ 봉사활동 기부금
- 특별재난지역 내 참여한 자원봉사 활동시간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으로 인정하는 제도
► 법적근거 : 소득세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81조
○ 시간 인증 기준
- 실제 봉사활동 시간으로 1일 8시간 이내 인정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근거>
※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자원봉사 등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 인정
○ 기부금 인정범위
- 총 봉사일수(총 봉사시간÷8시간)×5만원 (소수점 이하 부분 1일 계산)
-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
□ 확인서 발급 절차
○ 기부금 확인서 발급 ▹첨부된 서식참조
자원봉사활동 실시 | ⇨ |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 발행 | ⇨ | 세무서 제출, 기부금 인정 |
자원봉사자 | 지자체, 자원봉사센터 | 자원봉사자 |
※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자원봉사센터(051-864-1365)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