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부금 확인서 발급 안내

  • 로그인
  • 회원가입
  • 정보찾기
공지사항

자원봉사활동 기부금 확인서 발급 안내

<자원봉사활동 기부금 확인서 발급 안내>


□ 봉사활동 기부금 


 ○ 봉사활동 기부금

   - 특별재난지역 내 참여한 자원봉사 활동시간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으로 인정하는 제도

     ► 법적근거 : 소득세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81조


 ○ 시간 인증 기준

   - 실제 봉사활동 시간으로 1일 8시간 이내 인정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근거>

    ※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자원봉사 등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 인정


 ○ 기부금 인정범위

   - 총 봉사일수(총 봉사시간÷8시간)×5만원 (소수점 이하 부분 1일 계산) 

   -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



□ 확인서 발급 절차 


 ○ 기부금 확인서 발급 ▹첨부된 서식참조

자원봉사활동 실시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 발행

세무서 제출,

기부금 인정

자원봉사자

지자체,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자원봉사센터(051-864-1365)로 문의 바랍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