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활동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주민자치 업무(주민 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등)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 활동 자체를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려우나, 자원봉사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구체적인 확인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