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시간 확인·실적 인정은 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1개월이 경과하였더라도 이전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예 : 자원봉사 인증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관할 자원봉사센터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자원봉사센터는 행정안전부의 자료 요구 또는 자원봉사 실태점검 시 실적을 증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