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레크리에이션 강좌 수강생들이 강좌 커리큘럼에 따라 강습을 받은 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발표회를 개최하는 경우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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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레크리에이션 강좌 수강생들이 강좌 커리큘럼에 따라 강습을 받은 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발표회를 개최하는 경우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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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16:34
공연 당일 최종 리허설과 공연 시간은 자원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 가능함.
다만, 일상적 연습은 별도 강좌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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