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전혈, 성분헌혈) 1회당 4시간을 인정하고 있으며, 연간 자원봉사시간 인정 횟수는 전혈 5회, 성분헌혈 24회 이내에 가능합니다.
(혈액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헌혈 가능 횟수 규정)
다만, 헌혈과 관련한 봉사는 VMS에서 실적을 관리하고 있어,
1365자원봉사포털에서는 VMS에서 연계된 헌혈에 대해서만 자원봉사 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