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활동은 공무원∙국군장병의 본연의 업무로 볼 수 있다는 점.
현실적으로 공무원∙국군장병의 재해복구활동의 경우 자원봉사활동의 정의 중 '자발성'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