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행사 활동은 자원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또한, 동일 종교시설 내 신도를 위한 활동도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이 불가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생활인∙이용인에 대한 종교 활동 보조 시에도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