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FAQ] 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의 수요처 및 자원봉사활동 인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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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FAQ

[자원봉사FAQ] 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의 수요처 및 자원봉사활동 인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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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의 수요처 및 자원봉사활동 인정이 가능한가요?​

⇒  해당 전문 자격과정의 경우, 교육생들은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비를 단체에 지급하고, 자격증은 취업 및 창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교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인명구조요원 : 인명구조요원 자격은 취업 및 창업에 활용되며 수용장 관리를 업무로 하는 공사공단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인명구조요원자격증 소지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며, 수상레저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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