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의 수요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자원봉사자들이 모인 단체로 볼 수 있으므로 단체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둡니다.
단, 아파트가 행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독서실, 도서관, 경로당 등은 각각 따로 수요처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