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FAQ] 공무원∙국군장병의 재해복구활동을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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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FAQ

[자원봉사FAQ] 공무원∙국군장병의 재해복구활동을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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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활동은 공무원∙국군장병의 본연의 업무로 볼 수 있다는 점.

현실적으로 공무원∙국군장병의 재해복구활동의 경우 자원봉사활동의 정의 중 '자발성'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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