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봉사활동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시간 인증 가능. 단, 기업∙직장의 영리 추구와 관련된 행사(예: 신제품 프로모션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