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인요양원 및 병원은 수요처 등록이 가능한가요?
⇒ 노인요양원 및 요양병원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설치근거가 있는 법인, 단체, 사회복지 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신고를 하여 노인복지시설신고필증 소지 기관)에 한하여 가능함.
⇒ 병원은 법인이 운영하는 각급 의료기관 중 사회공헌실(사업사업실)을 구성하여 전담직원을 두고 운영중인 기관에 한하여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