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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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수요처

수요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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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처 등록

등록기준

공공부문

행정기관

중앙정부 및 시도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공공시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공립학교, 공립병원, 공립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시민회관 등)

민간부문

민간기관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 및 비영리 단체

기업체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설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 문화, 체육 등의 시설

종교적정치적영리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비영리기관의 경우도 포함)의 경우에는 수요처 등록이 인정되지 않음.

다만, 영리목적 기업체의 수요처 등록 요청 시 설립 취지 및 활동실적, 구체적인 신청목적 등을 확인검토 후 등록 여부 판단.

- 독거노인저소득가정다문화가정 등 개인 및 세대 단위 자원봉사
수요에 대해서는 시군구 및 동 주민센터, 면사무소의 협조를
통해 정보를 취합,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감으로 등록할 수 있음

등록절차

접수

서류심사

현장점검

승인 / 등록

- 수요처 등록신청서 외 필요 서류 접수

* 별첨서식- 업무 제6호 수요처 등록신청서

* 별첨서식- 업무 7-1호 보안서약서

* 별첨서식- 업무 7-2호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 제출서류 검토

- 서류심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실사

* 별첨서식- 업무 제9호 수요처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 별첨서식- 업무 제8호 수요처 현장점검 보고서

- 수요처 현장점검 보고서 결과에 따라 승인 및 등록

* 별첨서식- 업무 제10호 수요처 등록증

수요처 신청 제출 서류

제출서류

비고

수요처 등록신청서

별첨 서식-업무 제6

재직확인서

수요처 관리자 인증을 위한 기관 재직 확인서

고유번호증

기관 고유번호증 사본

기관 유형별 해당 서류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의료기관 설치허가증(법인이 운영 중인 의료기관만 가능)

사회복지시설) 관련 법 설치신고필증

그 외의 기관 설립 관련 허가증

정관 또는 운영규정

기관의 목적 사업을 확인

보안서약서

별첨 서식 업무 제7-1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별첨 서식 업무 제7-2

자원봉사 운영계획서

별첨 서식 업무 제12-1

- 수요처 관할 자원봉사센터는 고유번호증 등에 기재된 서류상의 주소지를 기반으로 하며, 타 지역에서 활동을 진행할 경우
자원봉사센터 간 협의를 통해 정함

- 신청서류 접수 후,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안내 후 자원봉사 수요처 관리자 교육 진행

- 적합한 수요처에 한하여 등록 및 등록증 발급(별첨8 업무서식, 업무 제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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