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처 등록 취소,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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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수요처

수요처 등록 취소,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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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처 등록 취소

- 소재지의 이전, 폐업 등으로 수요처 등록 취소를 원할 시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취소 신청서(별첨8 업무서식, 업무 제10-2)를 작성하여 센터로 제출

- 부적정 행위로 인한 수요처 등록취소 절차

주의사항 및 경고 시정조치

소명의견 접수

등록취소

- 공문으로 수요처에 통보

- 소명의견 요청

- 7일 이내 소명 의견 미제출 시 등록취소

- 소명의견 미제출 및 경고 3회 누적 시 1365 자원봉사포털 수요처 등록 취소

수요처의 부적절 관리 사례

- 정치적, 종교적, 영리적 목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 자원봉사자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거나 관리를 부적절하게 하는 경우

- 일감 및 실적을 허위로 입력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수요처 등록 후 최근 2년 이상 활동내용 또는 실적이 없는 경우

- 어린이, 청소년 등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한 경우(자원봉사

기초교육 미실시,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자원봉사자 피해발생 등)

- 자원봉사 수요처 점검에 불응 또는 고의적으로 회피한 경우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또는 법적인 조취가 취해진 경우

 

취소 수요처의 재등록

- 부적절 행위로 수요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1년 후 재등록 가능

- 재등록은 신규 수요처 등록 절차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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