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요처 등록
○ 등록기준
공공부문 | 행정기관 | 중앙정부 및 시도ㆍ시군구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 |
공공시설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ㆍ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공립학교, 공립병원, 국ㆍ공립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시민회관 등) | |
민간부문 | 민간기관 |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 및 비영리 단체 |
기업체 |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
시설 |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 문화, 체육 등의 시설 |
※ 종교적‧정치적‧영리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비영리기관의 경우도 포함)의 경우에는 수요처 등록이 인정되지 않음.
다만, 영리목적 기업체의 수요처 등록 요청 시 설립 취지 및 활동실적, 구체적인 신청목적 등을 확인‧검토 후 등록 여부 판단.
- 독거노인‧저소득가정‧다문화가정 등 개인 및 세대 단위 자원봉사
수요에 대해서는 시군구 및 동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의 협조를
통해 정보를 취합,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감으로 등록할 수 있음
○ 등록절차
접수 | ➜ | 서류심사 | ➜ | 현장점검 | ➜ | 승인 / 등록 |
- 수요처 등록신청서 외 필요 서류 접수 * 별첨서식- 업무 제6호 수요처 등록신청서 * 별첨서식- 업무 제7-1호 보안서약서 * 별첨서식- 업무 제7-2호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 - 제출서류 검토 | - 서류심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실사 * 별첨서식- 업무 제9호 수요처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 별첨서식- 업무 제8호 수요처 현장점검 보고서 | - 수요처 현장점검 보고서 결과에 따라 승인 및 등록 * 별첨서식- 업무 제10호 수요처 등록증 |
※ 수요처 신청 제출 서류
제출서류 | 비고 |
수요처 등록신청서 | ㆍ 별첨 서식-업무 제6호 |
재직확인서 | ㆍ 수요처 관리자 인증을 위한 기관 재직 확인서 |
고유번호증 | ㆍ 기관 고유번호증 사본 |
기관 유형별 해당 서류 | ㆍ 법인설립허가증 ㆍ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ㆍ 의료기관 설치허가증(법인이 운영 중인 의료기관만 가능) ㆍ 사회복지시설) 관련 법 설치신고필증 ㆍ 그 외의 기관 설립 관련 허가증 |
정관 또는 운영규정 | ㆍ 기관의 목적 사업을 확인 |
보안서약서 | ㆍ 별첨 서식 업무 제7-1호 |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 ․ 별첨 서식 업무 제7-2호 |
자원봉사 운영계획서 | ․ 별첨 서식 업무 제12-1호 |
- 수요처 관할 자원봉사센터는 고유번호증 등에 기재된 서류상의 주소지를 기반으로 하며, 타 지역에서 활동을 진행할 경우
자원봉사센터 간 협의를 통해 정함
- 신청서류 접수 후,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안내 후 자원봉사 수요처 관리자 교육 진행
- 적합한 수요처에 한하여 등록 및 등록증 발급(별첨8 업무서식, 업무 제10-1호)